'척수신경자극설치술' 등 심의사례 3건 공개
- 최은택
- 2006-08-01 17:2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사례별 청구·진료내역-심의내용 요약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척추신경자극기설치술’(저621) 등 진료행위 3건에 대한 심의사례가 공개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진료심사내용 중 사례3건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척추탈위증’과 ‘척추협착’ 등으로 입원한 60대 여성환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척수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17일 만에 ‘척수진경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심의했다.
40대 남성환자의 ‘굴기능부전증후군상병’에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를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오랜 약물치료에도 재발되는 심계항진과 실신 등의 병력이 있어 발작성 심방빈맥 후 나타나는 동정지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EPS검사를 시행했다고 하지만, 다른 ‘evaluation’ 검사 없이 EPS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
‘허혈성 확장성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환자에 대해 ‘심율동제세동기’(ICD) 삽입술을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EPS검사 상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ICD 삽입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CD 삽입술 및 치료재료는 10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고 심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