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 효과" 허위과대광고 39곳 적발
- 정시욱
- 2006-08-06 18:1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식약청, 불법 건강기능식품 등 주의 당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구지방식약청은 6일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식품을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정식 수입통관 절차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식품을 들여와 판매한 곳 등 39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곳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류, 음료, 인삼, 건강기능식품 등이 암, 당뇨병,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업소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문,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 등을 통해 음료, 다류 등이 혈액순환촉진, 노화방지, 호르몬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허위·과대광고 한 업소도 8곳이나 발견됐다.
소비자들로부터 외국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들여와 판매한 수입대행형 업소 3곳,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신고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1개소 등도 적발됐다.
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등은 일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된 제품이고 실제 기능성 내용도 인정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