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상표등록 무산
- 박찬하
- 2006-08-28 06:36: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APLYXAR' 기각 결정...훽스트 선등록상표에 막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황식·이규홍)는 최근 아스트라가 특허법원의 2004년 3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APLYXAR 상표등록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스트라가 항암제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한 APLYXAR는 선등록상표인 'PRIXAR(상표권자 훽스트, 항생제)'와 외관 및 관념상 대비되지 않으나 호칭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원상표인 APLYXAR는 ▲아플리사(르) ▲아프리사(르)로, 선등록상표인 PRIXAR는 ▲프리사(르)로 호칭될 수 있어 앞의 '아' 발음을 제외하면 '프리사(르)' 부분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 발음이 덧붙여져 있으나 이는 전체 호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양 상표의 전체 호칭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강하게 발음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스트라는 2001년 9월 상표출원한 이후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5년여간 APLYXAR 상표등록을 추진했으나 결국 선등록상표인 훽스트의 PRIXAR에 막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와관련 "APLYXAR 상표문제는 한국아스트라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아마도 신약개발을 진행하는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것 같으나 확인절차를 거쳐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5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6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7'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8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