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녹용, 국내 유통시 3.5배 '뻥튀기'
- 홍대업
- 2006-09-03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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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탈세 만연...전자태그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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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녹용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최고 3.5배 이상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 따르면 러시아산 녹용(원용)은 kg당 국제시세가 최고 300달러에 이르지만, 세금과 한의원의 유통마진 등이 붙어 국내 소비자에게는 kg당 700∼900달러에 판매된다는 것.
특히 녹용에 부과되는 세율(43.9%)이 높은 만큼 관세청 수입신고시 약 180달러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2000년 12월 광록병(속칭 ‘사슴 광우병’) 때문에 수입이 전면 금지됐고, 회분함량 검사기준에 미달돼 녹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북미산 엘크의 경우 러시아산으로 속이거나 러시아산 녹용과 혼합, 국내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엘크의 국제시세는 kg당 70∼80달러에 불과하고, 실제로 박 의원실이 캐나다의 녹용수출입업자와 접촉한 결과 북미산 엘크가 중국으로 수출된 후 재포장돼 한국에 유입된다는 진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북미산 엘크 1kg을 러시아산 원용으로 둔갑시켰을 때 소비자의 피해액은 적어도 3.5배 정도에 이르며, 엘크를 수입해 유통시킬 경우 10배 이상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용 수입업자들이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함에 따른 탈세액도 2005년의 경우 329만 달러(추정)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녹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태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녹용 검수를 마친 후 검사칠증과 고유번호를 부착한 소포장 박스 단위로 유통시킨다면 녹용의 수입 과정과 관리, 통제가 이뤄지고 밀수녹용의 사후 적발 및 추적도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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