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중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
- 정시욱
- 2006-10-10 10:29: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올해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등 연차순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어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수산물 항생제 과다사용 등 수산물의 동물의약품 잔류 문제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엠피실린, 아목시실린을 비롯해 내년에는 에리스로마이신, 페프록사신, 플로르페니콜, 네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노플록사신, 설파모노메톡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8년에는 설파디아진, 클린다마이신, 설파디메톡신, 오플록사신, 세파렉신, 타이로신 등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항생제 사용량 중 수산용으로 판매되는 항생제량은 03년(12%), ’04년(16%), ‘05년(18%)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산용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엄격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대사물질포함) 및 말라카이트그린 이외에 본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7개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내 사용량, 검출 이력, 해외 정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잔류허용기준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 중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량의 대부분인 약 99%(총 사용량사용 218톤에 대하여 215톤에 기준 설정, 04년 판매량 기준)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07년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량사용 항생제 및 살충제 등은 외국의 사용사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6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7"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