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스토가정 등 2품목 제조품목허가
- 정시욱
- 2006-10-10 11:0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신청건 신약 재심사대상으로 분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제조품목 스토가정5밀리그램(라푸티딘) 등 2품목의 허가신청 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따라 제조품목 허가했다.
허가된 품목은 보령제약 스토가정 5mg과 스토가정10mg 두 품목이며 허가내용은 식약청 의약품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들 두 품목은 신약 재심사대상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6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7"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