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약 특허연장 보장시 최대 1조원 손해"
- 홍대업
- 2006-10-13 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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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복지부 국감서 답변...포지티브는 규개위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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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3일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특허권 연장요구를 수용할 경우 최대 1조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신약의 특허권 연장 문제와 관련 이를 허용할 경우 최대 1조원의 건보재정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미국 신약의 특허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보재정의 손해가 2,500억원에 이르며, 5년간 총 5,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을 2년간 보장해줄 경우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GMP시설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향후 5년간 530억원의 예산을 투자, GMP시설을 미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미국에 당장 상호인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생동조작 파문과 연계, 제네릭 제품의 상호인정을 미측이 수용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이란 유예기간을 둔 것도 제네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한미FTA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도 “포지티브는 입안예고가 이미 끝나고 규개위에서 심의에 들어갔다”면서 “FTA와 무관하게 복지부는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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