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제약사만 처벌은 잘못"
- 박찬하
- 2006-10-16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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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수입약도 예외, 형평성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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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규정을 위반한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인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이 아예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종합병원의 89%(291개 중 260개소)가 유통일원화 규정을 위반했거나 직거래를 강요하기도 했는데 현행 약사법상 종병에 대한 처분규정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04년 11월 내부결재 자료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에대한 규정개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직거래 제한의 당사자인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의약품수입업자를 직거래 행위 처분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수입의약품은 종합병원에서 직거래할 수 있고 국내의약품에 대해서만 도매업자를 경유해야하는 이중적 잣대는 유통일원화 입법취지에 상반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밖에 유통일원화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회사의 과반수가 최종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1차로 54개업소 816개 품목을, 2차로 45개업소 544품목을 각각 행정처분했으나 이는 적발된 실제 품목수의 49.7%, 49.1%에 불과했다.
행정처분 품목수가 절반 가까지 줄어든 것은 식약청이 도매상 허가를 가진 제약회사에 대해 직거래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행정처분에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모든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청의 조치는 사실상 직거래를 모두 허용한 것"이라며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규정개정 후 첫 행정처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복지부나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94년 도입된 유통일원화 제도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직거래 금지의 입법취지를 살려 단계적 철폐계획을 세워 도매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1항7호 :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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