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용 인체조직, 안전검증 없이 불법유통
- 한승우
- 2006-10-16 22: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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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 수입 절차 총체적 난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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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피부나 뼈조직 같은 이식용 인체조직이 불법으로 수입되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영국, 인도, 프랑스 등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약 319kg의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이 불법 수입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인체조직 수입 시 사전에 적합성을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은 폐기해야 한다"며 "안전성 심사를 받은 미국, 네덜란드 등 5개국 18개 조직은행에만 인체조직의 수입이 허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영국에서 158kg,프랑스에서 18kg,홍콩에서 2kg 등 183kg의 인체조직이 유통되었으며, 2006년에는 영국에서 38kg,인도에서 99kg 등 137kg의 조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형식적인 통관절차, 연구용 인체조직으로 수입될 경우 식약청의 추적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증하는 인체조직 이식재 수입은 국내 생산 인체조직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생산 인체조직에 대한 보험적용 ▲체계적인 조직은행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입 물품 코드 세분화 등의 제도개편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당초 제기했던 영국 등 인간 광우병 감염 우려지역에서 수입된 이식용 인체조직 이식재는 복지부 조사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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