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일주일치 주면 약국 5천원씩 사례"
- 홍대업
- 2006-11-06 0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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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역 약국서 처방전 금품교환 받은 H씨 형제 KBS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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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일주일치를 몰아오면 약사는 5,000원씩 줬다.”
이는 지난 9월 검찰에 의료급여 허위청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남 여수지역 약국 4곳 가운데 1곳인 Y1약국에서 금품을 받고 처방전을 건넨 정신지체 3급인 H모씨(남·22)의 증언이다.
쌍둥이인 H씨 형제는 5일 밤 KBS 취재파일4321의 ‘의료쇼핑’과 관련된 방송에 출연, Y1약국의 행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송 인터뷰에서 “처방전 일주일치를 몰아서 가져가면 약사가 뭐든지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일주일치 처방전은 65장에서 75장 정도였고, 약사는 한번에 3,000원에서 5,000원씩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스류를 다량 구입해 부친이나 다른 이웃 어른들에게도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Y1약국의 약사는 역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처방전을 받고 금품을 건넨 적은 없다”면서 “약을 조제해 줬을 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Y1약국을 포함 여수지역 B, Y, YK약국 등 4곳에 대해 지난 8월초 특별실사를 통해 허위청구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 9월18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의 허위청구액수도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방송에서 “의료급여환자나 건강보험환자들이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을 받더라도 이들 환자가 의사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의료쇼핑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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