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으로 허용"
- 홍대업
- 2007-03-23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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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심의위, 23일 생명윤리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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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이종간 핵이식의 금지,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줄기세포주연구 및 유전자연구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생명윤리위는 전했다.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난자매매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난자기증 요건의 강화 등 여성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결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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