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 직접용기 봉함의무 없다"
- 가인호
- 2007-05-31 06:25: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유권해석, 외부포장 봉함만으로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사에서 의약품의 외부포장에는 봉함하고, 직접용기를 봉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외부포장에만 봉함한 행위에 대한 현행 약사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제약사의 직접용기 봉함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봉함은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요건을 충족해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개설자에게, 그리고 약국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때에 정상적인 유통체계와 판매질서의 유지와 품질확보가 가능한 최소한의 포장단위로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모두에 봉함을 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식약청의 해석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직접의 용기를 봉함하지 않고 외부포장에 봉함을 한것은 의약품 유통질서와 품질확보를 위해 제조업자가 약사법 57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포장에 봉함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7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