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의뢰, 자격관리시스템으로 'OK'
- 박동준
- 2007-06-11 1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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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의뢰사실 전송으로 보장기관 통보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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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타 의료급여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할 경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 사실을 전송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에 대한 통보를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달 선택병의원제 시행에 따른 자격관리시스템 관련 민원에 대해 "선택의료급여기관 등에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타기관 의뢰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장기관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뢰 사실을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7일 이내에 별도 통보해야 한다.
환자 역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한 확인 후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타 기관에서 의뢰사실을 전송,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의료급여로 적용하고 7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토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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