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혈액제제 자가기준 작성지침 발간
- 박찬하
- 2007-07-04 09:07: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월 6일부터 자가기준 허가 전환에 맞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혈액제제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을 발간했다.
이 지침은 2005년 10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0월 6일부터 혈액제제가 제조(수입)회사의 자가 기준으로 허가되는데 따른 것.
지난달 8일 열린 민원설명회에서 나온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 지침은 제조방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작성법, 자료제출 범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임직원이 만든 지역사회 소통...한국알콘 '알콘 인 액션'
- 3[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4[데스크 시선] 글자 같다고 유사 의약품? 금지만이 능사 아냐
- 5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8[기자의 눈] 다시 시험대 오른 약정원…이제는 정상화가 답
- 9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