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영아용 의약품 용법·용량 조정
- 박찬하
- 2007-07-04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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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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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의약품의 용법·용량 등을 명확하게 설정한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중개정(안)'이 3일 입안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용 감기약 등 표준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치약제의 표준제조기준에서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배합한도를 확대하고 제형을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3일까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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