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케타민' 점검...전국 의료기관 대상
- 박찬하
- 2007-07-05 17:46: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6개 지방청별 실시...규정 외 유출여부 중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이 향정신성의약품인 ' 케타민' 제제에 대한 전국 규모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2월 16일 향정약으로 전환된 케타민 제제에 대한 이번 점검은 전국 6개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병원이나 학술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된다.
식약청이 케타민 제제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정약 전환 이후 허가주체가 식약청 마약관리팀으로 이관된 후 관리가 강화됐으나 마약 중독자들에 의한 복용사례가 여전히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식약청측은 전국 규모의 단속을 통해 ▲허가사항(학술연구 등) 이외 사용 여부 ▲보관상태 적정성과 유출 여부 ▲기록관리와 실재고량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청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지방청별로 케타민 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라며 "점검결과를 취합한 후 양형문제 등을 결정해 7월중 검점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