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735곳, 산재보험 조제료3% 원천징수
- 홍대업
- 2007-07-13 19:32: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약국만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지역 약국 1,735곳에 대해 산재보험과 관련된 약제비 가운데 조제료(3%)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과 그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약국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약제비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것을 약제비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토록 변경됐다.
원천징수의 방법 변경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보훈이 모두 해당되며, 7월1일부터 지급되는 각 급여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시 2006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약국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조제료(산재보험)만 원천징수 하는 약국현황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해왔으며, 대한약사회는 10일 각 지역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