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향부자 등 3품목 제조정지 3개월 처분
- 홍대업
- 2007-07-15 20:4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식약청, 해당품목 판매중지...동우당지골피도 부적합 판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구식약청은 최근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동우당제약(주)의 동우당지골피와 풍산제약(주)의 풍산향부자 등 3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우당지골피에서는 디디티 등 잔류농약 시험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풍산제약(주)의 풍산향부자, 풍산금은화, 풍산아출 등에서는 각각 잔류 이산화황과 카드뮴 등이 검출돼,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동우당지골핑의 제조번호는 ‘D0703175’이며 사용기한은 2010년 3월14일이다.
풍산향부자의 제조번호는 HA05, 사용기한은 2009년 11월27일이며, 풍산금은화의 제조번호는 KU05, 사용기한은 2009년 4월6일, 풍산아출의 제조번호는 AC03, 사용기한은 2009년 9월28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