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0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 박동준
- 2007-08-02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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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 의대생 대상 모의시험...면허취득 후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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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010년부터 현행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의사국시에 임상 실시기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임상 실기시험에 대한 시행효과 및 사전 테스트를 위해 8~9월 중 의대 2곳을 대상으로 모의 실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되던 의사국시에 임상 실기시험이 포함되는 시점을 2009년 의대 졸업자로 확정하고 의료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면허자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면허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다른 직능과 달리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국시원과 함께 법 개정 등 내부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임상 실기시험의 적용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실제 실기시험이 도입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 검증 및 효과분석을 위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시험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8~9월 중 전국 의대 가운데 2곳 정도를 선정해 국시를 준비 중인 본과 4학년 등을 대상으로 모의 임상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의 시험 시행시점이나 대상 의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기본 테스트 차원에서 의대 2곳 정도를 선정해 모의 시험을 치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취득자들의 질 관리를 위해 의사 면허취득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인력 정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질적 제고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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