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 경리직원 자금유용으로 부도 날 뻔
- 이현주
- 2007-08-06 0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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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도장 만들어 부동산 매입...1차부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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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의 회사자금 유용으로 1차 부도 위기에 몰렸던 대형 약국체인 업체가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지난 1일 오전, 은행으로부터 1차 부도 통보를 받고, 부도 위기에 몰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유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아닌 경리직원의 공금 유용 때문.
회사 관계자는 "경리직원이 거래처 결제대금을 유용하고 임의도장으로 회사어음을 발행해 거래처에 결제했다"며 "이 후 이를 제때 막지 못해 결국 회사에서는 1차 부도라는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직원의 공금 유용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약 3억원대로 알려졌다.
해당 경리직원은 유용한 돈을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공금을 반납하기 위해 부동산사무실에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회사측은 공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어음의 위변조에 대한 고발장 사본을 금융결제원에 제출하고 1차 부도에 대한 기록을 취소토록 요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관리 소홀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위드팜을 신뢰해 준 은행이나 거래처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과 함께 빠른 수습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등록인감이 아닌 일반도장으로도 은행에서는 어음이 결제된다는 점을 업계에 알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위드팜은 해당직원을 어음 위변조 및 횡령혐의로 지난 6일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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