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시행후 보험등재 신약 없다"
- 최은택
- 2007-10-17 12:3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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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40% 급여 주장 넌센스…환자 접근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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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4개, 2006년 54개, 2007년 0개…"
제약가 연도별로 보험등재된 신약을 집계한 수치다. 이는 올해 신규접수된 신약 중 40%를 급여결정했다고 밝힌 복지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약가제도 개선관련 포지티스시스템 구축 준비상황 및 향후 세부 진행계획' 자료에서 지난 7월까지 경제성평가를 거친 신규 및 신약 20품목 중 8품목을 급여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제약계는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후 10월 현재까지 보험등재된 신약은 단 한 품목도 없다"면서 "급여결정 주장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급여여부 결정과 보험가격을 정하는 약가협상이 분리돼 있는 새 약가제도에서 기인한다.
복지부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한 품목을 '급여대상'이라고 해석한 반면, 제약계는 가격협상을 거쳐 고시까지 이뤄져야 '급여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에서 급여결정 됐던 종근당의 '프리그렐정'은 가격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과적으로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BMS의 슈퍼글리벡 '스프라이셀'도 복지부가 협상명령 대신 돌연 재심의를 요청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고,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은 현재 약가협상 중이다.
제약계 입장에서보면 결론적으로 급여결정된 신약이 한 품목도 없는 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 보고자료에 버젓이 신규 신약 40%를 급여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는 심평원에서 급여결정을 얻어내기도 힘들지만, 정작 가격협상 과정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라면서 "이는 제약사의 제품개발과 영업정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약을 선택하고 싶은 환자들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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