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조건 무시해도 제제 없어"
- 이현주
- 2007-10-17 09:1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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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호 의원, 작년 의료광고 위반사례 147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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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심의조건을 무시한 의료광고가 제제없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지부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의료광고 위반사례가 147건으로 나타났다며 단속 현황 및 처벌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작용과 관련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고, 해당 광고의 부작용이 누락됐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해 수정승인 조치키로 하는 규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 의사 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광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승인 조치토록 돼있으나 의사측에서 승인 없이 광고를 잡지 등에 게재할 경우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면 심의대상이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제한돼 있고,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고속국도, 열차, 엘리베이터, 옥외광고물,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따라서 김 의원은 “보건당국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광고 심의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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