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극화 조장 임의비급여 기준 개선해야"
- 이상철
- 2007-10-17 10:5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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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실태파악조차 안돼 환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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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편입시켜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을 정비한 뒤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성모병원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급사태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시각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기준이 모호하고 진료비 심사제도를 갖추고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 등 승인기간 이전에 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진료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심평원에서 제시한 급여기준만 해도 1000여개가 넘어 의료기관이 항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소정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라는 의심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비율과 비용을 표본 조사하고 있으나 병원의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부실한 정책 때문에 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도입하고,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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