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스프라이셀' 급여 유지…곧 약가협상
- 박동준
- 2007-10-23 06:5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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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평가위, 기존 결정 재확인…급여기준 검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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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재검토 요청을 받았더 BMS의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이 급여화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역시 해당 의약품의 재검토 요청이 급여결정 자체가 아닌 급여기준에 대한 것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조만간 스프라이셀은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약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7월 급여화 결정을 받았던 BMS '스프라이셀'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세부전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급여화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스프라이셀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급여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복지부가 급여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스프라이셀에 대한 복지부의 재검토 요청은 당시 호주 등에서 해당 의약품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 약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호주에서도 스프라이셀에 대한 급여화가 확정되면서 약제급여평가위도 세부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급여기준 및 급여결정을 번복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BMS 관계자는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기존 급여화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전문가회의 등을 거쳤지만 급여기준 등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재검토를 진행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이번 재검토가 기존 급여화 결정에 문제점이 발견돼 급여화 결정을 뒤짚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급여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한 성격이 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유지한 스프라이셀을 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통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통보가 진행되는 10일 정도 후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가 기존 결정을 유지했을 뿐 만 아니라 재검토 요청으로 인해 이미 두 달 가까운 시일을 소비한 스프라이셀에 대해 복지부가 다시 재검토 등을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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