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힘줄을 뼛가루로 속여 수입"
- 이상철
- 2007-10-22 21:0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형근 의원 "추적관찰 불가 인체조직관리 문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 인체조직 수입업체가 힘줄(건)을 수입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뼛가루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K사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 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힘줄을 수입하면서 뼛가루로 수입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힘줄은 인체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내업체가 수입을 할 때, 해당 수입 업체를 식약청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뼛가루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다. 또 병원은 인체조직을 사용한 뒤 수입조직은행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직을 이식했는가'에 대한 결과 기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 의원은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온 인체조직은 에이즈 감염이나 부작용이 생겨도 추적 관찰이 불가능하다"며 "식약청은 위조 수입된 조직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에게 이식됐는지 규명하고 위조 수입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특히 K사는 식약청에서 인체조직 업무를 총괄했던 공무원이 민간휴직근무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해 근무했던 일도 있다"라며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