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일자별 차등수가 '엇박자'
- 박동준
- 2007-10-26 0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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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변경 검토 안해"…심평원 "정책소개 차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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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등수가제 적용을 일자별로 전환하는 방식을 복지부에 건의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복지부가 차등수가 적용방식 변화에 대한 검토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 6월 심평원은 의원급의 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주단위 청구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를 대상으로 차등수가 적용방식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25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약계에서 일고 있는 수가 산정방식 변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의원급 일자별 명세서 작성 시행 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산정방식 변화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선 건의가 전달된 점에 대해 복지부는 심평원의 건의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중규 보건사무관은 "현재 차등수가제 적용을 일자별로 변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며 "개선을 건의했다는 것은 정화원 의원의 주장이지 모든 건의가 다 검토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정책건의를 하는 것까지 복지부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심평원이 건의를 한 것은 맞지만 차등수가 적용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 단위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역시 차등수가 적용방식 건의는 인정하면서도 의원급 요양기관의 청구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안내 차원이었을 뿐 실제 적용방식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창엽 원장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정화원 의원의 차등수가제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차등수가제는 월 단위 평균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수가기준부 송재동 부장은 "차등수가 일자별 산정방식은 청구 방식 변화와 관련된 정책 소개 차원에서 복지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실제 개선을 요구하거나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송 부장은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복지부 등에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 심평원의 역할이 아니냐"며 "청구명세서 일자별 작성을 추진한 부서와 수가기준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일 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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