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출국 중 청구건 발생…환수조치 예정
- 한승우
- 2007-10-26 11:4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당약국, 처방전 찾아 공단제출해야…약값·조제료 환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공단으로부터 환자의 단기출국 기간 중 청구요양급여 비용 환수예정 고지를 받은 약국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해당 환자의 처방전을 찾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 규정에 의해 환자가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기간 중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이 발생된 것과 관련, 이에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약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찾아 팩스로 공단 담당자에게 보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의신청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약값 및 조제료 전액을 환수 당할 수 있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