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사노피 '엘록사틴'소송 2라운드
- 가인호
- 2007-10-27 10:4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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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제네릭 출시에 사노피 항소...특허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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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보령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사노피사가 이에 불복해 10월초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보령제약과 사노피사의 특허공방은 특허법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사노피 아벤티스(드바이오팜의 라이센싱)에서 발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엘록사틴'에 관한 것으로, 사노피측이 보령제약에 제기한 특허법원 무효심결취소 소송이다.
이미 특허심판원서 사노피측이 주장한 특허 내용 중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음을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으며, 사노피측은 1심 내용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반면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제네릭(옥살리틴) 허가를 지난 5월 11일 완료한 가운데 10월 1일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제네릭을 처음으로 발매했다.
따라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판매여부 또한 특허법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도 사노피(드바이오팜)사가 Sandoz, Teva, Mayne 등 10개 회사와 특허소송 중에 있다.
한편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시장은 약 539억으로, 이중 393억 정도가 액상제제가 점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이 불편한 동결건조시장이 사용이 편리한 액상제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시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엘록사틴 첫 제네릭 출시에 따른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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