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사, 인천지검에 신고해 주세요"
- 홍대업
- 2007-10-29 11: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특수부, 29일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 인천시약에 공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천지검이 가짜 의약사를 색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오전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의약사 등 위법사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측은 ▲카운터 및 가족,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상담, 복약지도 행위 ▲1약사 2약국 운영 ▲비약사의 약국개설 등 면대행위 및 수수행위 ▲비약사의 약사 가운 착용행위 ▲약사의 의료 및 진료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인천지검은 특히 이들 위반사항이 '수익을 위한 전문가 사칭행위'에 해당되며,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행위,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33 ▲형진위 검사실 032-861-5048(팩스 032-860-4503) ▲인천시약사회 032-872-4550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검찰, 가짜 의·약사 발본색원...TV 홍보까지
2007-09-19 0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