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소분판매 약국 3곳 적발 '경고'
- 홍대업
- 2007-11-05 09:30: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월말까지 조제료 할인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 점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최근 소분판매 행위를 일삼는 약국 3곳을 적발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고양시약 약국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윤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행위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국제약의 인사돌과 드림파마의 바이오돌에 대해 소분판매 행위를 하는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시약은 이에 따라 이들 약국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다짐받은 뒤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약은 이같은 내용을 자체 홈페이지 ‘중요공지’란에 게재하고, 의약품 소분판매의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적발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은 “연말까지 조제료 할인행위를 비롯한 약사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역 약사들이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