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약물복용안내서 강제화는 옥상옥"
- 홍대업
- 2007-12-07 07:0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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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에 이미 복약지도 의무화…개정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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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국회 교육위)이 발의한 약사법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향정약에 대한 복약지도 안내문을 환자에게 제공토록 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국약사들은 ‘옥상옥’, ‘약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 등의 표현을 빌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이미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즉, 이미 전문약과 일반약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다, 복약지도 자체가 약사의 직능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법조항으로 강제화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이다.
서울 강남구 Y약국 K약사는 6일 “오남용 의약품은 물론 향정약 등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이를 법으로 강제화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약사는 “일본의 경우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가를 달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약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법규정은 약국의 관리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O약국의 C약사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약국 현실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환자들이 바쁘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약사는 “환자 개인사정으로 약물복용 안내서를 수령해가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형 등 형사벌로 처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성토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O약국 L약사는 “자칫 상당수의 약사를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은 약국을 또다시 옥죄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L약사는 “이 법안은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약국의 관리부담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약사들의 복약지도를 프린트물 한 장으로 대체하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법안에 대해 수가보전을 전제로 긍정적인 입장을 띤 약사도 있다.
서울 송파구 S약국은 “법안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약국을 무조건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수가보전 등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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