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안내서 발급, 약사-환자 갈등 유발"
- 한승우
- 2007-12-20 18:0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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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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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최근 약사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약사회가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3가지 근거가 제시돼 있다.
약사회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단순히 처방내역만을 근거로 복약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물정보에 지나치게 민감한 환자의 특성상 필요한 약의 복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효율적인 질병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복약지도의 다양성과 약사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순영 의원은 약사의 복약지도시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토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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