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1위 '플라빅스' 특허분쟁 오늘 결론
- 최은택
- 2008-01-18 06:51: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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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판결선고···종근당 원고 보조참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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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방약 1위 품목인 항혈전제 ‘ 플라빅스’ 특허분쟁이 오늘(18일) 일단락 된다.
특허법원은 예정대로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18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종근당이 원고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서,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베티스와 제네릭 개발사, 개량신약 개발사간 3파전 양상을 띠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조참가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종근당의 원고자격이 상실됐다.
심결취소를 구한 사노피-아벤티스와 제네릭 개발사간 2파전으로 최종 압축된 것.
하지만 재판부가 "이성체 특허무효, ‘항산수소염’ 유효"를 주장한 개량신약 개발사의 의견을 인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판결은 ‘심결취소’, ‘기각’, ‘일부취소-일부인용’ 중 하나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결취소’는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 ‘기각’은 제네릭 개발사의 완승을 의미한다.
또 ‘일부취소-일부인용’은 이성체 특허는 무효화하고 대신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때는 개량신약 개발사가 승기를 잡는다.
제네릭 제품들이 무더기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도 일부 이익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소송에 연루된 제약사들은 “판결결과가 도저히 예측되지 않는다”면서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특허법원에서)패소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특허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면서,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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