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51억·대웅 46억·MSD 36억…과징금 폭탄
- 천승현
- 2009-01-15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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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7개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전체 과징금 2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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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51억, 대웅제약 46억, MSD 36억, 화이자 33억, 릴리 14억, 제일약품 12억, 오츠카 12억원.
지난 2006년부터 2년여를 끌어오던 7개 제약사의 과징금 액수가 마침내 결정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K 등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조치결과 총 204억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0개사에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1차 조사결과보다 다소 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GSK 51억 2500만원, 대웅제약 46억 4700만원, MSD 36억 3800만원, 화이자 33억 1400만원, 릴리 13억 5100만원, 제일약품 12억 2800만원, 오츠카 11억 7900만원이다.
지난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및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적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7개사 모두에 해당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지원, 영향력 있는 의사를 관리할 목적으로 고문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선정 후 지원, 세미나.학회 등 지원, PMS 지원 및 각종 물품 제공 등이다.
GSK와 오츠카가 적발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약 가격을 보험약가대로 재판매토록 했다는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대상 업체들은 2007년에 발표했던 10개사와는 달리 주로 제품설명회·세미나 등 제품설명 및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경쟁과정에서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초로 적발했다고 공정위는 의미를 부여했다.
주순식 상임위원은 "전문약은 환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에 이득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등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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