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실거래가 조사 기능 부실"
- 허현아
- 2009-05-15 10:3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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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이사장, 조찬세미나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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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및 허위보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맥락에서 현재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재평가해 실거래가 파악 기전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5일 ‘우리나라 약제비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행 개별 실거래가 제도를 일본이나 대만처럼 평균 실거래가 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왜 실거래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빙빙 도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형근 “약가관리 절차적 결함, 실거래가 조사 부실”
정 이사장은 “평균 실거래가 체제에서 정기조사, 추가조사, 수시조사 등을 활용하는 일본처럼 명확한 조사기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약을 쓰거나 공급하는 기관이 구매 가격을 정부에 리포트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부가 조사하는 체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자가 약가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디 있는냐”며 “보험자가 해야 할 일을 심평원이 전부 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심평원이 급여평가 과정에 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며 "심평원이 검토한 상한가격이 제약사에 고스란히 알려지고, 이미 알려진 가격을 가지고 공단이 협상을 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최근 약가 논란을 양 기관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면서 “보험자의 역할과 법 제도에 맞지 않는 절차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소장도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의 실거래가 관리 기반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재평가를 주장했다.
정우진 “심평원 운영비, 성과급-사용자부담 체제로"
정 소장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실거래가 관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보센터 기증을 재평가 하고 실거래가 파악 기전을 다시 마련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업체가)부정확한 자료를 보고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등재목록에서 빼거나 부당보고 차액 환수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이 심평원의 약제비 관리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심사평가 기능의 통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소장은 “약제비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재정조달, 지출, 통제 등 약제 관리 행정 중 지출을 제외한 기능 전반을 보험자가 아닌 심평원이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약제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공단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심평원의 의사결정 도구를 공단에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또 공단이 심평원과 약제비 관리 계약을 체결해 매년 성과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만약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심평원이 제약사와 도매상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평원의 관리운영비를 사용자 지불방식(User fee)으로 충당하도록 해 보장성 강화나 수가 적정화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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