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건보공단 일부 서비스 중단
- 이탁순
- 2025-09-29 08:3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격 취득·변동·상실, 증명서 발급 일부 중단…식약처는 정상 가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서비스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시스템이 연계된 공단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 8231;지연된다고 밝혔다.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변동자료 등 정보연계 중단으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공단 업무 일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외부기관을 연계한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 또는 지연된다.
다만 공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안정화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서비스를 정상 재개할 계획이며, 복구 상황 및 재개 시점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공지사항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과 달리 식약처는 민원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식약처 소관 민원 신청 창구를 전수 점검한 결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원창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원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포함한 식의약 분야별 민원창구를 통하여 기존과 같이 민원 신청 및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