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지출보고서 7월 제출 마감…12월 공개
- 이정환
- 2024-06-20 06:5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수 의료기관 임상 참여 시 병원명 모두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칭 등은 비공개한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지출보고서 제출 시 제약사·의료기기사 임상시험의 경우 제약사 명칭, 해당 의료기관 명칭, 경제적 이익 금액은 공개하며, 임상시험 명칭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나의 임상시험에 복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 참여한 의료기관 모두 공개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과정에서 요양기관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 시에는 요양기관 명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도소 근무 의사 등 요양기관 명칭이 없는 등 특수한 사례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의료기기업체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지출보고 영업을 보고하는 것은 카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지출보고서 공개는 내부 자정을 위한 것으로 별도 검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추후 더 용이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제약사 소속 MR, CSO 겸업 증가…자정 목소리 높아
2024-06-10 06:00
-
복지부, 의·약사 지출보고서 실무 심평원 위탁 근거 마련
2024-06-05 11:53
-
지출보고서 공개·CSO 신고제…어떻게 대비할까
2024-05-27 06:15
-
CSO신고제, 하위법령 6월 입법예고…활동범위 등 구체화
2024-05-24 06:44
-
의약사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효과는
2024-03-29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7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