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냐"…약국서 52분간 주먹 휘두르며 난동 핀 환자
- 김지은
- 2024-08-22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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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찾아와 약사에 시비…동일 전력 실형 선고 전과자
- 법원 “피해 회복 조치 없어”…업무방해로 징역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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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항소해 재판을 받는 중이다.
A씨는 올해 1월 피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니들이 잘났나. 돈이 많냐”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던지려 하는 등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나갔다가 다시 약국을 찾아와 ‘신고했냐’며 약국 직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이날 총 52분간 약국에서 약국 직원은 물론이고 약국에 있던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피고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는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취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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