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3000만원 추진
- 이혜경
- 2024-08-29 11:47: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규정 시행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 혈액제제 신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또 현행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이를 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의 경우 지난 201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일시보상금은 같은기간 1억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해당 내용을 '규제개혁 3.0'과제에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을 포함시켜 올해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부작용 피해구제 총지급률 78%…상반기 46% 보상
2017-07-31 06:14
-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가혹"…법에 반영될까
2017-06-26 06:14
-
약 부작용 피해보상, 더 많이·더 넓게 확대할 방안은?
2017-04-14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7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