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만 진료예약 신고 민원 95건…처분은 0회
- 이탁순
- 2024-10-07 09:0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복지부·지자체 적극적인 관리감독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병원 예약 앱 '똑닥'은 소아과 오픈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속에서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서 있다.
'병원 예약 앱 똑닥 멤버쉽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24년 9월 기준 7741명으로 전체 88만 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큰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