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의사 셀프처방 금지약물 지정
- 이혜경
- 2024-10-31 10:2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총리령 입법예고… 1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