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분업원칙 훼손하는 병의원 재평가를
- 이혜경
- 2016-11-10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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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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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당황했다. 제보자의 친구는 입원환자가 아니었다. 당일 수술, 당일 퇴원 했다. 약을 처방 받으려면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다. 하지만 이번 제보는 단순히 내용만 살펴보면,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됐다.
제보자는 모 성형외과가 정말 작은 동네의원이라고 말했다. 병상이 있더라도 원내약국을 둘 중소병원의 규모가 아니었다. 안내데스크에서 약이 들어 있는 지퍼팩을 받은 환자는 약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엄연히 불법이다.
곰곰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 또한 보고, 듣고, 접한 사실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 제보자의 사례처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건네 받은 적은 없었지만, 비슷했다.
몇 년 전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 치과에서는 1회 분량의 약 처방전을 발급해줬다. 임플란트 수술 전 먹는 약이라고 했다.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 수술 당일 약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수술 약을 처방 받아놓고도 수술 당일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치과 안내데스크 직원은 서랍에서 미리 자기 이름으로 처방 받아 놓은 약 봉지를 하나 꺼냈다. "다음 번, 내원하 실 때 처방 받은 약 가지고 오시고, 일단 이 약을 복용하라"고 했다.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을 받았던 때는, 간호사가 내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배달시킨 적도 있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6년이 지났다. 벌써, 17년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약분업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식이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재평가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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