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도전 텝메코 약평위 통과…공단 협상만 남았다
- 이탁순
- 2024-12-05 17:2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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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12차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인정
- HIV 신약 2종 복합요법도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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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텝메코정225mg과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보카브리아주(카보테그라비르),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이상 글락소스미스클라인·머크)가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에서 합의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약제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이 약은 MET 엑손 14 결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된다.
작년 2월과 올해 3월 열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암질심에서 세번째 도전만에 급여기준이 마련되면서 급여 등재의 청신호가 켜졌다.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MET 변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로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이를 표적하는 항암제가 절실한 상황. 텝메코는 임상시험에서 MET 변이 4기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9.6개월로, 면역항암제 치료 13.4개월보다도 높은 데이터를 나타내 급여가 적용된다면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는 HIV-1 감염 치료제 보카브리아정과 보카브리아주, 레캄비스주사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받았다.
보카브리아정과 보카브리아주는 레캄비스주사와 병용요법으로 HIV-1 감염 환자에 사용된다. 보카브리아(GSK)와 레캄비스(얀센)는 지난 2022년 2월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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