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년 내고 있는 약사회비의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국약사, 관리약사, 회사 근무 약사 등의 경우
처리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약사회비 외에 학회비 같은 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국약사의 경우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약사나 회사근무약사의 약사회비를 약국장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상 관리약사나 회사근무약사에게 수당을 준것으로 볼 수 있어서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4대보험 등의 증가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개국약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회비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비"라는 명목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 사정상 일주일에 1일 기준 8시간씩
3일만 근무하는 약사님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라고 봅니다. 단시간노동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약국장님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5일(40시간) 근로하는 자라고 가정하였을 때
약국장님의 근로자의 1주 3일, 8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 5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는 매월 개근 시 4.8시간의 연차 휴가를,
1년이 넘게 1일 8시간 주3일을 일한 경우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24시간÷40시간)×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9일(72시간÷8시간)이 됩니다.
아울러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되, 1일에 미달하여 1일단위로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올림하여 1일단위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직원이 이에대해 언급했고 모든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하고 급여정산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못드린건 다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직원 퇴사를 어떻게 시켜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지금껏 버텨온 터라 퇴사시키고 싶은데 또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해고를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작성 시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제공 전에 작성 및 교부가 이뤄져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신고할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시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를 하면 미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소 3년은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물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직원과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여부
해고에 관하여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원치 않은데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는 정당한 사유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5인이상의 경우는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딥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정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어서 직원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작년 5월초에 5인으로 되었습니다. 직원분 8시간 30분 근무시, 초과 근무 30분에 대하여 작년 5월 분부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간 5인이상이 유지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평균 근로자 수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은 총 근무인원을 근로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총 근무인원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며 근무일수는 같은 기간(1개월) 중의 가동 일수(실제 영업을 한 사업일 수)입니다.
※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가동일수의 1/2이상 근무한 직원이 5명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작년 5월 초부터 위 산정기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
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작년 5월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간 5인 이상 유지에 관해 들었던 내용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연장근로수당과 무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데요
이럴 경우 지원금은 전부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사업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론적으로 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에서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금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 포인트 세금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별도의 세무처리없이 그냥 사용해도 괜찬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약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으로 받는 경우에는 약국의 수입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약국의 경우 세무조사나 소명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카드포인트 신고여부입니다.
카드 포인트 신고여부는 약국의 신고자료의 충실여부와 약국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카드포인트 금액은 카드회사등을 통해 항상 파악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약국 인수시 지불하는 권리금이나
신규약국 개설시 지불하게 되는 권리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권리금으로 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자료는 일단 권리금과 관련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포괄양수도 계약서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으나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의 지급은 통장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하고 권리금에 관한 세무신고를 매수자(인수자)가 하게 되면 법적 증빙요건이 완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①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권리금을 지급할 당시에 지급금액에 대하여 8.8%(지방 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납부
권리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③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권리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에 그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순수권리금 가액인 1억 원)의 2%에 상당하는 지급 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④ 영업권을 계상하여 5년간 비용으로 경비처리
권리금에 대하여 개별양수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령이 없이도 위와 같은 신고절차를 통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은 지급연도부터 5년간 균등 상각하여 사업소득 산출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약사회에서 반품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약국에서도 약사회 반품 프로그램에 반품 목록을 입력하고
반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품 리스트도 작성해서 가지고 잇습니다.
반품 관련해서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품이 다 완료되고 정산까지 완결된 상태에서 세무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일단 반품 의약품을 도애에 인계한 시점에서 세무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
반품한 실물과 실제 반품이 완료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햐야 하는 것인지.
반품 관련해서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약품을 반품하게되면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대금 정산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사실상 의약품을 도매에 인계한 시점에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세무처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품한 금액에 대하여 도매상에 따라서 10%~20%의 할인이 발생하여
반품한 실물과 실제반품이 완료된 결과(세금계산서)가 다를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과 반품금액에 대하여
실제 재고와 세무 신고상의 실제 재고차이가 조금씩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물재고보다 세무재고가 좀 더 증가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비급여약가에 마진이 포함되는 이유등으로 인하여
실물재고보다 세무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은 이러한 반품으로 인한 재고증가는 다른 요인으로 충분히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고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유없이 약국의 재고(세무상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라면
이러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세무상으로 적절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약국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개업을 하기에는 현재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어 고민중에 있는데
개업 전에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개인적으로 구매하는게 아닌 약국사업 관련 자동차 구매를 하는게 나중에 경비처리(?)에
더 좋을 거 같은데
약국 개업 전인데 추후(3개월 내) 약국 개업을 하게된다면 지금 구입해도 나중에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더 참고 약국 개업과 동시에 구매해서 경비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약국 경비를 처리하기위해서
반드시 개업후에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개업전에 구입하였다하더라도
약국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약국 경비로 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좀더 정확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약국에서 차를 구입해서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약국의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는 구입자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구입할 때 구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별도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약국에서 차량의 경비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대략 4천만원 전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약국 경비를 처리하기위해서
반드시 개업후에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개업전에 구입하였다하더라도
약국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약국 경비로 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좀더 정확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약국에서 차를 구입해서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약국의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는 구입자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구입할 때 구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별도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약국에서 차량의 경비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대략 4천만원 전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면세라고 들었는데
면세의 범위와 면세 내용, 긔리고 면세를 위해
약국에서 챙겨야 할 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의 매출은 크게 조제매출과 일반약매출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조제매출은면세이고 일반약 매출은 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제약 매출이 면세이기 때문에 조제약 매입역시 면세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도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질문하신 내용 중 전문의약품이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조제에 사용한 의약품이 면세에 해당합니다.
일반약이라도 처방에 사용되었다면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용한 약을
처방조제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하여 회계사무실에 전달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약품별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1달에 1장으로 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약품중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정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약국에서 면세 적용을 위해
챙겨야하는 중요한 1차적인 업무입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처방에 사용되었는지 비처방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설령회계사무실에서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분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