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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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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퇴사시 요청자료
    A답변 완료
    2022-01-15
    Q퇴사시 요청자료

    안녕하세요
    최근 3개월 20일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세후 계약(net)으로 월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원천징수 영수증과 세금 환급금을 요청해야 한다는데,,,
     
    1번) 질문 :
    [2021년 근무기간 3개월 원천징수영수증]및  
    [2022년 근무기간 20일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받는 건가요?
     
    2번) 질문
    초기 계약시 갑근세는 본인부담하라는데 퇴사시 이건 어떻게 정산되는 건가요?
     
    3번) 질문
    세금환급금은 제가 돌려받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21년분)후 내면 되나요?
     
    ※ 1월 중에 퇴사면,  1월 세금납부는 해당일수만큼 납부가 되는지도 긍금합니다.  
     
    퇴사일이 코앞인데 이제 알게 되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세무관련 어렵습니다, ㅠㅠ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세후계약이란게 법적으로 책임관계가 모호합니다. 정상적으로 세전계약을 하고, 근로자부담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차감하고 세후로 받는 개념이기때문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환급은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일부 환급받는 것이기때문에,  세후로 받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금액이 귀속되는게 논리적으론 맞을듯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실수령계약이란게 애매한 부분이기에 법적인 보장은 못받습니다.
     
    3)해당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소득 한건이고, 다른공제를 추가로 받을게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A답변 완료
    2021-12-10
    Q포괄양수도

    안녕하세요
    제약국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속하는데
    조합측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주면  휴업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측 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이 인수인계받아ㅆ음을  입증할  자료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엔  그냥  약국 양수도 계약서라  쓰여 있고
    거래처  잔고  직원들을  승계했습니다
    이러면  문구만  없지  포괄적 승계가  아닐까요
    약국인수한지는  7년이  넘었는데요
    그당시 매도약사에게  다시한번  포괄 이라는단어를넣어서 양수양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 해야  되는지요
    혹시나 세무적으로  양쪽에  손해는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의양도는"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라고 적고있습니다.


    즉, 포괄양수도계약서상 문구를 특정하지 법에서는 특정하지않았으며, 법적서식이 따로 존재하는것도 아닌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위 내용에 부합하다면 포괄적양수도라고 보는것입니다.
    따라서,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사실이고, 포괄적으로 승계약하였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에 문구가 없다고 한다고 아무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특례를 말하는것으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같지않을수 있을듯합니다.

  • 약국세무
    Q착한 임대인 새액공제
    A답변 완료
    2021-11-30
    Q착한 임대인 새액공제

     저는 계약서상 2020년 2월 1일부터 2년간 상가를 임대한 것으로 작성하여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중 임차인 요건이 가 로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에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 인하분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받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요건이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즉, 2020년2.1일부터 임대하였기에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요건을 확대하면서,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즉 아쉽게도 20년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1년도 임대료부터 다른요건이 만족한다면, 착한임대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임대료질문에대하여
    A답변 완료
    2021-11-18
    Q임대료질문에대하여

    1억5천에800만원부가로 5년임대주었는데5년후에는어떤기준으로상가임대가를상향하여 부가할수있을까요?임대기준이 새로재정되어있는지요?환산보중금과는 아무상관이없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담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약국세무
    Q환산보증금에대하여
    A답변 완료
    2021-11-18
    Q환산보증금에대하여

    전월세계약시 환산보증금을따저서 양도일을계산하는방법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을 계산할때 월세에부기가치세를합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부가세를 빼고월세만가지고 계산하는지요(보증금+(월세*100)월세가1000만원이면1100*해야맞는지1000으로해야맞는지요? 환산보증금을적용하면 임대기간을 10년보증할수없는경우도있을수있겠네요?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시,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세 100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기간과 관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담하기 어려운점을 양해바랍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서류 부탁
    A답변 완료
    2021-11-16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서류 부탁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한데 부탁드립니다.
     
    1234ljh5@hanmail.net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도 양수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1-11-10
    Q포괄양도 양수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수고 많으세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한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kjs1026kjs@naver.com 이메일주소
    kjs  1026  kjs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개국시기
    A답변 완료
    2021-11-05
    Q개국시기

    12월에 약국을 인수하는 거랑 1월에 약국을 인수하는게
    세금면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나요
    제가 올해 5개월정도 근무약사로 근무하다가 개국하는건데요
    12월에 개국하면 세금이 그 한달수입을 넘지는 않겠죠? 그래도 한달수입을 더 벌수있는거 아닌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기때문에, 5개월간 근로소득이 있고, 12월한달 약국소득이 있으면 그 두개를 합산해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약국한달은 각종 시설장치며, 약국개국 준비중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이 많기때문에 보통 소득이 거의 잡히지 않을것이며, 설사 약국 신고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의 세율(6%~38%)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것입니다.

  • 약국세무
    Q자금융통에 대한세금문제
    A답변 완료
    2021-10-31
    Q자금융통에 대한세금문제

    주택을매입코저하는데 제가 가입한적금이 1년후쯤끝날것같아 우선부모님으로부터 일억정도를 차용코조하는데 차용절차와 이자지불방법등등을 어떠한방법으로 처리해야 증여세에 해당이 되지않는지요?차용증을쓴다면 반드시 공증을해야하는지요?좋은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은 필수가 될것입니다. 공증을 받는다고 무조건 부모님께 빌린것으로 인정받는것은 아닙니다. 
    젤 중요한건 이자를 매월 날 입금해주고,대여기간이 끝나면, 실제 빌린 원금을 대여자에게 입금을 해주는것입니다. 개인간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현재는 년이자율 4.6%입니다. 
    즉 년이자율 4.6%에 해당하는 월이자를 매월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겐 원천징수의무가 있기때문에, 매월 이자에 대한 25% 원천징수를 하고,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면 더 좋긴한데, 개인이 매월 하긴 번거롭긴해서, 통장으로 이자만 이체하는 정도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 약국세무
    Q권리금 감가상각
    A답변 완료
    2021-09-23
    Q권리금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만약 약국을 인수를 하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면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할텐데요.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처음 제시한 권리금보다 조금 더 보태서 드렸다면요
    약국을 오픈하고 5년안에 이전을 한다면 권리금 감가상각 년수가 5년이니까
    세금 측면에서 조금 손해인게 맞나요
    감각상각년수가 5년인데 땡겨서 1-2년으로 압축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권리금은 매년 한도를 정해놓고 , 그 안에서 감가상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권리금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5년을 법에서 정해놓았기때문에 1억을 5년간 감가상각하게 되고, 매년2천만원을 한도로 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5년이 되기전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권리금 잔존가액이 남게 되는데, 이는 경비처리를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권리금1억이고 2년뒤에 폐업하게 된다면, 첫째,둘째해 각각 2천만원씩 감가상각을통한 경비처리를 하고
    권리금 잔존가액이 6천만원이 남는데, 이를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권리금과 같은 영업권 형식은 5년으로 법에서 정해 놓았기때문에, 내용연수 조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5년미만에 폐업하게 되면, 권리금 지급에 의한 절세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고 폐업하고 볼수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