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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불용재고
    A답변 완료
    2022-05-11
    Q불용재고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불용재고
    A답변 완료
    2022-05-07
    Q불용재고

    약품 100만 원구입후 불용재고  처리하면  재고에서
    차감 한다는데  손해 아닌가요   이미 돈을  지불 한건데요
    이해가안되서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우선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고(의약품)중에 폐기의약품은 매출원가 처리 됩니다.
    즉,  경비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세무사님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22-03-31
    Q세무사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약국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부탁드려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d9760@naver.com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22-03-25
    Q안녕하세요

    의약품 포괄양도 양수 양식 1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kim778811@naver.com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A답변 완료
    2022-03-23
    Q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bergonji@hanmail.net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대출이자 경비처리와 상환관련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03-06
    Q대출이자 경비처리와 상환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오픈시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는 경비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두고 경비처리하는것이 좋은지 판단이 잘 되지 않네요. 1인 약국이라 경비부분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출이자는 약국경비로 세율6~35%만큼 절세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약국 종합소득세로만 본다면, 당연히 대출이자를 갚지않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그러나,약사님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달라질것입니다. 대출경비는 100%손실이고, 그중에 절세효과만큼 약사님 자산에 이득이 되는것이겠지요. 
    다만, 약국에 경비가 부족하다면, 대출이자는 높은세율을 적용받을것이기에, 절세효과는 더 커질것입니다.
     
    여윳돈있으시면 경비를 처리를 못받더라도, 대출상환 하는것이 총자산측면에선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 약국세무
    Q부부공동사업자 세금
    A답변 완료
    2022-02-26
    Q부부공동사업자 세금

    부부인 A와B가 50:50으로 공동사업.
    개설자인 A는 원천징수가 많아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액이 적음.
    B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액이 많이 나옴.
    개설자 A명의의 사업자통장에서 B의 세금을 내는 것이 나중에 증여의 문제가 됩니까?
     
    미리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세금을 대신 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겠네요. 
    증여세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않고, 대가없이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포괄적과세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것이지요.
     
    다만, 부부간의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세금이 나오지않으며, 부동산 구입등 자금출처에 관한 조사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부부간 증여세를 들여다 보곤합니다.

  • 약국세무
    Q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과 조제료 약국소득금으로 계산되는가?
    A답변 완료
    2022-02-10
    Q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과 조제료 약국소득금으로 계산되는가?

    처방조제시   환자본인부담금 과  조제료가  약국소득금으로  계산되는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조제매출(처방)은 약값보함한 조제료, 구체적으론 보험약가+보험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조제료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지않는한 이 금액은 청구액+본인부담금 과 같은 금액이 되겟지요..
     
    처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의 총매출액에서 약값(비보험포함)을 차감한 조제료에 대해서 매출이익이 될것입니다. 
     
    그 매출이익에 각종경비(임대료,임건비,등등..)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약국장님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 약국세무
    Q증여 궁금증
    A답변 완료
    2022-01-29
    Q증여 궁금증

    1995년1월생-2014년7월7일 3천만원 증여하고 신고함.
    2002년1월생-2014년 7월7일 1천만원증여하고 신고함.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증여세없이 5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하므로
     
    1995년생은 2024년 7월6일까지 2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신고 가능하고 
       다시 2024년 7월7일 이후 3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지요?
     
    2022년생은 이제 성인이니까 2024년7월6일까지 4천만원 증여세없이 신고 가능하고
       다시 2024년 7월7일 이후 1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995년생은 2024년 7월6일까지 2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신고 가능하고 
       다시 2024년 7월7일 이후 3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지요?
     ======> 네 맞습니다.
     
     
    2022년생은 이제 성인이니까 2024년7월6일까지 4천만원 증여세없이 신고 가능하고
       다시 2024년 7월7일 이후 1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지요?
     ======> 2002년생은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공제금액 미만이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01-24
    Q약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03.08~ 2021.08.31간 약국에서 풀타임 약사로 근무하여 중도 퇴사하였고
     
    현재는 다른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전 약국에서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해당 서류에 차감징수세액이 -1,000,000 가량 나왔습니다.
     
    이전 약국장님께 연락 드려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정상적으로 세전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연봉계약서에 그 세전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됨은 맞을 것입니다.
    퇴사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가감징수세액이 (-)가 있다는것은 사업장에서 주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국과 근로자간에 세후계약을 하는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애초에 세후계약이라고 하는것이 매월 실수령액만 보장하는 의미라면, 퇴직시 발생하는 환급금액에 대해는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거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나 고용보험상담센터를 이용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명확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