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약국은 금년 7월에 폐업 합니다
내과위주의 처방을 받다보니 개봉 불용 약품이 많습니다
폐업시 세무적으로 이약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께 불용약품을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양도하는 약품에 대한 품목과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하시게 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기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부과되는것은 없습니다.
만약, 불용약품을 폐업시 양도하는것이 아니라,직접 폐기하시는거라면, 직접사진을 찍어 증빙을 남기시고, 품목과 금액을 작성하셔셔서,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업체를 통해서 폐기하시는거라면, 불용약품명세를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서양식부탁합니다.
이메일은 cefixe1@daum.net 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약국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syim1989@gmail.com
미리 감사드립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을 부동산에서 계약했는데 3000만원에 230민원으로 계약습니다
그러면 매달 230만원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253만원을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 공급가액, 공급대가에 따라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표시 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53이 발생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thgus1782@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재고가 5000 만원 정도면 세금은 얼마나되나요
몇% 정도인지 알고싶어요
2) 만약 남은 약품을 반품하고 재고가 마이너스 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환급되나요
1. 다른약사님께 약국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경우는 일반약에 대해서만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전문약은 면세라 부가가치세는 달리질것이 없구요. 일반약은 매입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반품하고 마이나스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납부가 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관리약사로 2~4주 주4~5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요
제가 사정상 정규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이 많이 나와서 일용직으로 신고되길 원합니다
위와 같은 기간으로 일해도 일용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용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60시간 이상은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한 주로 하면 15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이죠
따라서,약사님 근무시간을 확인해보셔서 4대보험가입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인적용역공금(프리랜서)로 신고할수 있는건 단순근로관계가 아닌 조제를하거나,매약을 팔면서 인센티브형식으로 매출대비또는 건수대비해서 사업소득형식으로 소득을 나눌때 프리랜서로 신고가능할것입니다.
일반적인 약국 근로관계에서는 거의 신고되기 힘든형식이라 볼수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형식이기때문에 정규직과 일용직인 근로소득형식으로 신고하게됩니다.
물론, 실제로 프리랜서형식으로 근무한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유익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약국 3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1, 파트타임2)
다만 한 곳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를 한다고 하시어,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 이리 저리 알아보았으나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근무 상태 입니다.
1번 약국 (풀타임)
-세후 계약
2번 약국 (파트타임)
-일용직 신고
3번 약국(현재 새로 일하려는 약국)
-프리랜서 사업자 신고
위의 근무 형태는 5월부터 시작했고 2021년도는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 1)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근무 약사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약국장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세무사님의 다른 글 답변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는 전문직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헷갈리네요.....)
만약 근무약사에게 단순경비율 인정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단순경비율이 인정 된다면, 2021년도에는 제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202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해 사업 소득에 금액과 관계 없이 단순경비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만약 단순 경비율이 인정 된다면,,
2022년 사업 소득을 의도적으로 2400만원 미만으로 조율할 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 경비율 인정이 가능할까요? 2022년 소득이 7500만원이 넘어 무의미한 행위일까요?
다소 복잡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상황이 어려워 세무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근무 형태를 2년 정도는 계속하고 싶어, 올해 2400만원 미만으로 사업소득을 유지해야할지가 저에게는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세무사님께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추계로 계산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자들 만 구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약사와 같은 근로소득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약국을 경영하시는 약사님들은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하지않고, 기장을 해서 신고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자(강의,영업직,등등..)들이 보통 추계로 신고하고있습니다.
단순,기준경비율 해당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각자 표시되어있습니다.
전문직들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 4월 한달간 파트타임 세후 시급 25000, 사대보험 가입으로 일하고 퇴사,
(2) 5월 한달간 다른약국에서 세후 월 450, 사대보험 가입으로 일하고 퇴사,
2022.7~ 현재까지 연봉 6000만원 세전,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약국에서 작년 연말정산하였고, (1), (2)에 대한 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5월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연말정산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그 금액이 맞을것입니다.다만, 입력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달라질수도 있고, 급여대비 한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무지 모두 합산해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반영시켜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용 재고 가 매출 원가처리 한다면
손해가 전혀 없다는 말씀 인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쉽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100원울 주고 매입한 약이 전부 폐기처분 된다면,
100원만큼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계산해보면 경비가 100만큼 늘어나면,약국 사업소득 100원 줄어들어 100원의 세율(6~38%)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손해라고 하는것은 당연히 100원 주고 산 의약품을 전부 폐기했으면 100원만큼 손해가 발생했을것이고, 다만, 경비처리로 100만큼 더 인정이 되어, 세금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