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고견 유용하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소득신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경우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국 운영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고
폐업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같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될까요
또한 근무하는 약국은 해당 근무월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서
저는 따로 운영한 약국 소득을 2023년에 별도로 하면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내년 5월 약국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수임동의한 세무사사무실에서 모든 소득자료가 확인되기때문에, 신고 놓치진않을것입니다.
연말정산자료도 그때 세무사사무실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태라 급하게 질문드려봅니다.
원래 1주택을 가지고있었는데 지난 20년 4월경 작은 주택하나를 매입했습니다
이 작은 주택을 동생에게 20년 12월 매도 하였고
21년 7월경 1가구 1주택인 상태로 기존아파트를 매도 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봄)
그런데 동생이 20년 12월 청약에 당첨되고 제가 매도 하였던 작은 주택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작은 주택을 매입하려고합니다(22년 10월경 매입예정)
질문 이렇게 동생에게 매도 했다가 매입을 다시 해와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계약해지및 원상복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과세 혜택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비과세 규정은 매도 시점 기준이기때문에, 그당시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계약해지로 된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기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던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약국 세무를 상담하는 저희가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경정청구로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한 전약국에서 소득세를 내주는 세후계약을 했고, 나오면서 약국에서는 1년치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지금 퇴사한 상황인데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으면 제가 받는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원래 7월에 퇴사를 하면 전약국에서 중간정산을 통해 소득세 일부 금액을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 약국에서는 약국에서 줄게 없다고 하셔서요..
세후계약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에서는 세전계약을 하고, 근로자부담분의 원천징수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겠죠(세후금액)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두약속한대로 약국과 근로자간의 타협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약국이 관례적으로 적용되어온 근로계약을 세후금액으로 계약해서,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요즘에는 근로기준법대로 세전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세법적인 내용만 설명드린다면, 근로소득세의 귀속은 개인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는다면,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과 근로계약에 의해서, "급여지급받을때" "연말정산할때","퇴사할때" 근로소득세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서 정산이 됩니다.(이런경우, 세후계약을 했을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올 퇴사하고 퇴직금 정산이 되었는데,
만약 전 근무지 약국이 폐업했을 경우
제가 다른 곳을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올 초까지 일했던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고 내년 5월에 신고시에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세후 월급이였고 소득세도 약국에서 내줬습니다.
폐업한 약국에서 퇴사한 시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못받으셨다면, 기장햇던 세무사사무실이 연락이 된다면 그곳에서 발급받으실수있을것입니다.
그것도 연락이 곤란한 경우라면, 내년 2월연말정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국것만 연말정산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홈택스에서 전약국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 전약국+현재약국 근로소득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서울 아파트 1채 구입 (1가구 1주택)
현재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세를 준 상태입니다.
2022년 말경 지방 소도시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할예정입니다.
1) 서울 아파트 재건축시 소유주가 실거주2년을 꼭 해야 하나요 ?
2) 실거주2년없이 매도할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아파트를 일시적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2)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하루7시간씩 주2회 파트약사를 채용하려합니다.
한달로 계산하면 60시간 이상이 되는건가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면 3개월이상 근무해도 계속 일용직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프리랜서 신고할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약국입장에서는 어떤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세법에서는 연말정산이 되는 근로소득대상을 일용직이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다소 복잡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전부 납부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월60시간미만,8일 미만 근무면, 미가입해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60시간미만,8일미만 근무면 미가입해도 되나, 3개월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영업력으로 사업소득이 있을때 그 일부를 지급하는 형식이로, 일반적인 약국 근로자 고용형태가 아니기때문에,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시 불용 개봉의약품을 재고에서 차감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재고가 줄어들면 세금도 같이 줄어들까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약국의 사업소득은 매출-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등 입니다.약국으로 본다면 매출(처방약매출,일반약매출)-매출원가(조제약원가,일반약매입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가 되겠죠..
만약. 불용의약품으로 소모하게 된다면, 당해 매출원가로 잡으시면 되서, 당해 약국소득에서 경비처리 됩니다회계학적 용어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불용의약품 금액만큼 재고도 줄어늘고, 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세무사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29년 같이 살다가
이번 7월에 새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새아파트가 6억 하는데
현재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령이라 사후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상속세액을 알기위햐선 상속재산과, 금융소득, 부채 여부, 자녀수 , 취득시점 등등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전 통장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알려주신 자료로만 추정해본다면, 다른재산이 없고, 6억 재산이 전부라고 한다면 5억공제 하고,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가되어, 대략 1천만원 정도 나올수는 있겠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시 세금계산서발행을 안한다고하는데
전문약인경우는 사입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양수시 카운팅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되나요?
전문약만 도매상한테 양도인반품하고 양수인 사입해서 전산자료를 도매상에 남기는게 심평원에 보고도 되고해서
편할게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삭제
수정
말씀하신대로, 전문약을 전부 반품하고, 인수하신 약사님께서 제약사로 부터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인수하신 약사님 입장에선 깔끔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의약품 매입근거가 필요할때도 좋구요..
다만, 양도하는 약국입장에서는 반품할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될것이고, 이금액이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크게 될수도있기때문에, 이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양도하는 약사님만 문제없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인수받는게 아닌, 제약사에서 매입하는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인수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않다는다고 해서, 법에서 허용하는것이고, 실무적으로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약국을 개업한지 1년만에 약국을 양도하게 되어 약국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포괄양수도계약서는 기존약국을 폐업시에만 가능하고 약국이전시에는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쓸수없는지요?
7.30일날까지 기존약국을 영업하고 양수하시는 약사님이 8.1일자로 개업을 할려고합니다.
양도하시는 약사님은 8월중순경에 그 동네근처에서 새로이 약국상호를 바꿔서 오픈할려고합니다.
기존약국상호는 양수약사님이 사용하시고요
이런경우에는 약국을 이전신청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한는게 나은가요?
세무적으로 어떤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의약품,시설장치,권리금에 등에 대한 양도를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개업하든,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가져가고, 주소이전만 하든 두경우 모두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인수약사께서, 약국건물까지 보유하는경우등 특수한 경우는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약국을 다른곳으로 가시면서 폐업,개업을 새로 하셔도 되고, 사업자등번호는 그대로 가져가고 주소이전으로 하셔도 원칙적으로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론 , 기존약국에 세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경우도 많기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아무래도 기존약국은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륵을 내시는게 세무상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