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거래에서 부가세 별도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
(가령 권리금 5천 부가세 별도-유형 비품등 350, 무형권리금 4650?)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얼마로 발행해야하는지?
양수인은 얼마에 대해 기타소득 신고하고 원천징수 금액을 산정해얄지
최종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원천징수 후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양쪽 세무사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두장으로 발행하시는게 가장 나아보입니다.
비품 세금계산서 350+35,
권리금 세금계산서 4650+465
이렇게 발행하시고, 원천징수세액은 4650에 대한 8.8%인 409.2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포괄양도양수로 약국을 매도하는데요.
작년에 구입한 ATC의 감가상각을 제가 22년과 23년 소득세신고할때 전액을 다 받을수는 없나요?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다고 본것같아요)
급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상황이라 구입한지 얼마안되는 기계라 아쉬움도 있는데
비용처리도 못하나 해서 걱정이되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세무사사무실과 통화하다보니 ATC를 자산이 아니라 상품으로 처리 했다는데
차이가 무엇이고 부가세나 소득세에 어떤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률법또는 정액법에 의한 한도내에서만 비용처리를 받을수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다고해서, 한도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할수없습니다.
상품이라고 처리했다는 의미가 무슨의미지를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상품으로 처리가 된다면, 판매되는 시점에 비용처리가 전액되는것을 의미하는데,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게 나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주택 상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하나더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할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2년의무를 채운 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는건지.
여기저기 알아보긴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매도 했을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의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법은 자세히 상담해드리기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양수하려고하는데 권리금,보증금을 위하여 특수관계 (시어머니)로부터 약 2억원정도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의 이슈가 있어서 매달 원금의 일부 + 이자를 지급하려하는데 이런경우도 이자에대한 경비처리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경비처리를 받기위해서 어떤 서류를 기장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야 할까요?
어차피 이자를 지급할거니까 특수관계말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깔끔히 받는게 나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원금갚기전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증여문제로 되서 복잡해질까봐서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약국관련경비는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과정이 복잡할수있습니다.
일단 이자의 25%를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금융기관같은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신고과정이 번거로울수있습니다. 매년 2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대출이자문제는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분야입니다.이자지급간의 자금소명증빙도 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시점의 10년간의 증여재산도 합산계되기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증여여부도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증빙할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소명하는 과정이 번거로울수는 있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지위승계로 약국을 인수해도 계약서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로 작성을 하는것이지요?
2.양수하려는 약국상가의 임대차계약시 지위승계로 양수해도 양수약사가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하는것이니 입대차보호법으로 10년 영업권은 보장 받는것이지요?
지위승계로 약국을 인수하면 양도약사님이 만약 5년을 영업했다면 양수약사님은 임대차보호 10년중 5년만 보장된다는 분이 계셔서요.
3.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저도 부탁드립니다.
jungto3388@gmail.com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약국의 의약품과 직원,시설물등을 인수할때 작성하게 됩니다.
2. 임대차보호법은 세무영역이 아니라 상담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3.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은 인수할 예정인데
약국 인수후에 세금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약국 인수전에 어떤 종류의 세금 항목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주가 바뀌고, 사업자등록증 바뀌면 그전 명의로 된 약국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문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약국 양도양수에 대해 포괄양도계약을 하였다면, 양도하는 약국의 기말재고 잔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새로 시작하는 약국은 인수하는 의약품을 기초재고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전약국우ㅏ 기말자산과 일치시키는게 낫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권리금을 신고하기로 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기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하실때 권리금의 8.8%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메일은 qkrrudemr1@naver.com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정산금의
세무처리 방법이 궁급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지급한 매입금액에서
재고분에 대해 차액정산을 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약가가 인하된 것이니까 그냥 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약사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그걸로 세무처리는 재고조정이든, 매출원가에서 자동 조정 될것입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차액정산금만큼 잡이익으로 수입금액을 잡으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국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국을 개업할려고 하는 건물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때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했을때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주변시세대로 하는것입니다.
특수관계자(부부)끼리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계약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서, 저가 또는 고가 계약과 시세의 차액만큼 증여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상가 임대료에 대한 시가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만큼,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서에서 임대료에 대해서 가끔 문제삼는경우도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세 수준으로 맞춰서 계약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3번 ( 이 때에도 주 15시간 미만이긴 합니다)
실제 회사 나와 근무시간은 평균주 15시간 미만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상근처럼 세금신고가 되어있었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주15시간미만은 근속기간을 따질때 제외되고, 1년 근속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