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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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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 매약 현금매출 ?
    A답변 완료
    2016-01-22
    Q약국 매약 현금매출 ?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카드 결제가 아주 많습니다. 현금 매출은 얼마 안되고 거의 카드
    결제가 많은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현금 매출을 신고 안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카드결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해도 매약관련 현금 매출을
    어느 정도는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일부 세무서에서 현금 매약매출이 너무 적다고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온 약국이
    일부 있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르면 총 매약매출액중 카드매출비율이 너무 과다하고
    현금매출비율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관할세무서 약국의 전체 현금 매약매출비율 평균이 10% 내외,
    카드매약 매출비
    율 평균이 90% 내외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약매출액이 어느 정도 많은 경우 상기 비율을 적용하면 부가세 금액이
    아주 많아 진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실제 현금 매약매출액이나 그 비율을 알아보시고
    적정하게 신고하
    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16-01-14
    Q세금계산서




    제목 없음




    2015.12.4일 질문드린일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자기한테
    주지않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없다고 강하게 나오네요  저는이미 채권자에게 법원결정대로 월세를
    송금했거든요 건물이 학교법인재단이에요 방법이없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지난 1월12일자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문제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정이므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질문하신 세입자가 세법적 절차에 의하여 자가발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절차에서 보듯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현실적으로 이를 세입자인 약국장님께서 약국 건물주에게 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 건물주와 잘 상의하시고 절충하셔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A답변 완료
    2016-01-12
    Q약국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목 없음




    약국 인수인계를 얼마남지 않고 있어서요...
    포괄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ungjun31@naver.com
    이 이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다운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임대료 세금계산서 자가발행?
    A답변 완료
    2016-01-12
    Q약국 임대료 세금계산서 자가발행?




    제목 없음




    약국을 하고 있는데 약국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월세 세금계산서를
    계속 받아오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자가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자가 발행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절차에서 보듯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현실적으로 이를 세입자인 약국장님께서 약국 건물주에게 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 건물주와 잘 상의하시고 절충하셔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 할때,....
    A답변 완료
    2016-01-06
    Q포괄양도양수 할때,....




    제목 없음




    약국과 약국은  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는 포괄양도 양수가 안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장의 양수도시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산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양수도 약사님 쌍방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닌 부분 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약국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포괄양수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매약 매출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부가세 ?
    A답변 완료
    2015-12-28
    Q약국매약 매출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부가세 ?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조제는 많이 없고 매약매출만 큰 동대문에 있는 약국입니다.
    약국의 매약매출이 10억원 이상이면 부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직전연도, 즉 2015년 귀속 매약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500만원을 못받게되어 부가세부담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매약매출이 10억원이라하면 신용카드 결제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매약매출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경우(2015년 귀속분으로 판정)
    부가세
    부담이 연간 500만원 증가하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금액이 많더라도 처방조제매출금액은 해당이 않되어 아무
    영향이 없고
    매약매출금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매약위주의 대형약국들은 부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권리금 중 일부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완료
    2015-12-18
    Q권리금 중 일부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권리금으로 9천만원을 건네고
    포괄양도양수로 약국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권리금중 통상 어느정도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상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에 권리금중 시설자산을 얼마나 잡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선상의 시설자산 금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시설자산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얼마나 투입되는 지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계산 규정은 없으며 실제 지출하여야 하는 실제 시설자산
    투입비용을
    추정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리스등 차량관련비용 세법상 요건 개정되었다는데요 ?
    A답변 완료
    2015-12-15
    Q약국의 리스등 차량관련비용 세법상 요건 개정되었다는데요 ?




    제목 없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약국에서 차량 리스나 차량유지비 내용이 바뀌었다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되
    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시기 : 2016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약국 성실신고사업자
    해당)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모든 약국 사업자 해당)            
    적용내용: 법인아닌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무관(약국사업장
    미적용의미)
                  리스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차량유지비,
    리스비용, 감가상각비등 모두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은 연간
                 1천만원까지만
    인정,  1천만원이상 계상시 운행기록일지 작성의무
    취지 : 외제차등 고가 차량의 구입비용이나 리스 비용의 비용계상을 통한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유인을 축소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직원퇴직금
    A답변 완료
    2015-12-09
    Q직원퇴직금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가족(남편이)10년이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약국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3500만원 정도인데
    세무사무실에서 500만원씩 매년 나누어서 넣자고 하는데요 왜냐면( 가족은 특수관계라서
    )
    제입장 은 올해 소득공제를 받고싶은데.....약국에서  다른직원 과 똑갇이
    근무해왔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세무서에서 달리본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자문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부간이어서 특수관계자라하더라도 배우자가 약국의 근로소득자로서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해왔
    고 실제로 배우자의 통장에 매월 인건비 신고한 금액만큼 약국의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되어서

    실제 근무한 것이 입증되고 월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몇년간 분할
    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라하여 일반적인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한 급여액보타 훨씬 높거나 낮은 금액(의 인건비책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
    A답변 완료
    2015-12-04
    Q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




    제목 없음




    건물주의 채무관계로인해 법원에서 세입자인저에게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류가왔어요

    법원의명령대로 건물주말고 채권자에게 월세를 송금했을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집세세금계산서는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저도세금상의 불이익이 없을것같아서요
     세금계산서를안받아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법적으로 본다면 건물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줘야할 월세가 채권자에게
    가는 것뿐이므로 세입자이신 약국장님은 외관으로나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계속
    월세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받아왔다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월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안받는다면 약사님께서 불이익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